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(문단 편집) === 정직 처분 관련 소송(징계처분 취소소송) === 이와 함께 본인이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[[취소소송]]도 제기하였다. 이는 징계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 징계 자체를 취소할지를 판가름하는 재판이다. 윤석열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(=승소) 징계는 취소된다. 반면 기각될 경우(=패소)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는 뜻이 된다. 집행정지란 징계 취소 판결 때까지 기다릴 때 윤석열 총장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경우 징계가 적법한지 아니한지 판단하기 이전까지 징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. 즉 '''이 사건에서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결이 나오면 집행정지도 취소되고 징계가 유지된다.''' 동시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[[집행정지]]신청도 제기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